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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촉발, 한국 도피 한인에 종신형

14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로 한국으로 도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남대현(영어명 데이비드.32.사진)씨〈본지 2008년 9월17일 A-1면>가 종신형에 처해졌다. 펜실베니아주 커먼플리스 형사지법은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남 씨에게 2급 살인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 강도중 범행과 흉기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12년6개월~25년을 추가했다. 선고 전 르네 카드웰 휴스 담당판사는 남씨의 한국 도피를 지적하며 "이 사건은 정의가 침해당한 사례"라며 "남 씨는 거듭날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법 체계를 우롱했다"고 중형 판결 배경을 밝혔다. 남 씨는 19세 나던 지난 1996년 8월16일 필라델피아 북부 올니(Olney)의 한 주택에 침입 퇴역군인 앤서니 슈로더(당시 77세)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다. 사건 발생 이듬해 남 씨는 체포됐으나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99년 한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풀려났다. 이를 계기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급물살을 탔고 99년 12월20일 발효됐다. 남 씨는 도피 생활 12년만인 2008년 3월18일 한국에서 재검거돼 6개월 뒤 미국으로 전격 압송됐다. 양국간 도피사범 공조체계를 마련했다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선고공판은 법정이 텅 빈 채 진행됐다. 남씨와 피해자 양쪽 가족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남 씨 부모는 사건 직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슈로더씨는 미혼으로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없다. 법정에 회색 죄수복 차림에 갈색테 안경을 쓰고 나온 남씨는 일체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남 씨는 “난 끝이다(I’m finished)”라고 답했다. 이어 판사는 “나도 그렇다(Me, too)”라고 답해 14년만의 사건 종결을 선언했다. 정구현 기자

2010-02-21

[사건 사고] '남대현씨 유죄 확정' 외

남대현씨 '유죄' 확정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국 도피사범 남대현(영어명 데이비드.32)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필라델피아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오후 평결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2급 살인 혐의를 적용 남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남 씨의 본재판이 시작된 지〈본지 1월27일자 A-3면> 불과 이틀만이다. 이날 평결로 남 씨는 선고공판에서 최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됐다. 남 씨는 19세이던 지난 96년 8월16일 필라델피아 한 주택에서 앤서니 슈로더(당시 77세)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다. 남 씨는 1997년 체포됐으나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98년 한국으로 도주했었다. 정구현 기자 로스쿨 한인학생 10년형 전도유망했던 아이비리그 로스쿨 한인 학생이 최대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필라델피아 법원의 로즈 데피노-나스타시 판사는 지난 23일 펜실베니아 대학교(UPenn) 로스쿨에 재학중이던 한인 조셉 조(34)씨에게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 5~10년형을 선고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펜 로스쿨에 입학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조씨는 지난 2007년 1월31일 자신의 이웃집에 살던 드렉셀대학교 재학생 집에 찾아가 문을 향해 총 여러발을 발사했다. 조씨는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박상우 기자 융자사기 한인 징역 5년 융자 사기 혐의로 메릴랜드주 검찰에 적발 기소됐던 40대 한인 융자 업자에게 징역 5년에 수감보호관찰 18개월형이 선고됐다. 볼티모어 순회법원은 28일 1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영 박(David Young Park 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형과 피해자들에게 총 11만6556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박씨는 엘리컷시티에서 캐피털시티 파이낸셜그룹(Capital City Financial Group)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6월 한 여성 고객의 상업용 콘도 구입을 도와주면서 고객 몰래 10만 달러 이상의 에쿼티를 자신의 에스크로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천일교 기자

2010-01-29

범죄인 인도조약 부른 남대현씨 재판, 14년만에 재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한국 도피사범 남대현(영어명 데이비드.32.사진)씨〈본지 2008년 9월17일 A-1면>에 대한 본재판이 사건 발생 14년만에 시작됐다. 남 씨는 지난 96년 8월16일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에서 전직 경찰관 앤서니 슈로더(당시 77세)씨를 총격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혐의다. 남 씨는 당시 아시안보이즈(AsianBoyz) 일원으로 '솔리드(Solid)'라는 예명으로 불렸다. 26일 필라델피아 커먼플리스 법원에서 마크 길슨 판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법정에 그를 세우는데 13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오늘부터 법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길슨 검사는 이날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미국 압송 전 한국 경찰에 송환을 막아달라며 "난 유죄다. 내가 쐈다. 미안하다. 노인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서에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사건 이듬해인 1997년 체포됐으나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98년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어 99년 한국 경찰에 잡혔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석방돼 양국간 범죄인 조약 협정 체결에 단초가 됐다. 이후 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남씨는 도주 12년만인 2008년 3월18일 체포돼 6개월만에 미국으로 전격 압송됐다. 남 씨는 FBI의 일급수배범 신분으로 한국에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의 자격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도피생활중 남 씨는 A모(28)씨와의 사이에서 2남1녀의 자녀를 뒀으며 영어강사와 노동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현 기자

2010-01-26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 부른 '그 사람' 미국 이송된 남대현씨

1급 살인범으로 수배중이던 남대현(31)씨가 16일 미국으로 이송됨으로써 '범죄자는 언젠가는 잡히고 만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우선 남씨 사건은 한미인도협정 체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남씨는 체포된 지 1년만인 지난 98년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다리에 찬 전자족쇄를 끊고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한국에서 도피중이던 남씨는 TV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방영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9년 3월 전격 자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측은 즉각 남씨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당시 양국간 범죄자 이송 관련 법안이 없었던 탓에 남씨는 석방됐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강력 항의했고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해 12월 마침내 양국간 범죄인도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송환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남씨가 잠적해버린 것.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은 미국 수사당국의 끈질긴 노력이다. 필라델피아 검찰은 미국내 남아있는 남씨의 가족들을 계속 압박해 남씨의 소재를 캤고 FBI는 한국경찰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2002년 남씨 소재와 관련된 제보를 입수한 FBI는 2003년 수사관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경찰과 첫 합동 수사를 벌였으며 5년만에 체포에 성공했다. 사건 발생 12년만에 이뤄진 쾌거였다. 이로써 남씨는 인도요청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없이 언제든 죄값을 치를 수 있음을 여실히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첫 한인 범죄자는 지난 2001년 이감된 강현구(39)씨다. 강씨는 지난 97년 데이트 서비스에 종사하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체포됐지만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대마초 혐의로 지난 2000년 체포됐다. 강씨와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송환된 첫번째 도피사범은 지난 2001년 한국정부에 인도된 한영철(50)씨다. 한씨는 지난 98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후 미국에서 숨어살다 LA한인타운에서 전격 체포됐다. 정구현 기자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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